선고일자: 2000.03.10

민사판례

화해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무효 확인을 위한 법원의 심리 절차

법정에서 싸우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보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은 것을 화해조서라고 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그렇다면, 화해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확정판결처럼 재심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하지만, 화해조서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재심까지 가지 않고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일지정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2조) 화해조서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법원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사자들을 불러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 결과, 법원이 **화해조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합니다. 즉, "화해조서에 문제없으니 그대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반대로 화해조서가 무효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여러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62. 2. 28. 선고 61다336 판결, 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즉, 화해조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심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일지정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해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거쳐 무효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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