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25146
선고일자:
202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7조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집17-2, 민23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공1997상, 234)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이혜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2022. 7.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판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결정 정본은 2022. 8. 1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8.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 8. 26. 제출된 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2022. 8. 30. 제출되었으나 피고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고, 2022. 11. 23. 비로소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이의신청서는 피고 본인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 9. 2.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대리인 김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2022. 11. 23.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으며, 그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2023. 1. 19.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23. 1. 31.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세무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소송이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자와의 합의라도 이해관계인이 이후 소송 등을 통해 효력을 주장하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정식 대표자가 된 사람이 이 소송을 인정(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중 대표자를 뽑는 총회는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추인하기 위해 열렸다고 주장하는 총회들이 제대로 소집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담사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심리를 거쳐 무효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합의서에 '이의신청 가능'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 법원이 제공한 합의서 양식에 이의신청 가능 문구가 있었다면, 당사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표자 없이 시작된 종중 소송이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송 시작 시점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