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재산명시'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갚지 않으려 할 때 유용한 제도죠.
그런데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 외에도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서도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라고 하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떠올리실 텐데요. 조정 과정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위한 채무명의로 확정판결, 조정조서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8. 6. 26. 자 98마569 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와 마찬가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 뿐만 아니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하세요!
참고 조문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재판에서 이겼어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 결정만으로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멈추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을 통해 채무 불이행 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면,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 넘어간다.
생활법률
이혼 소송 시 상대방의 재산 숨김 방지를 위해 재산명시제도(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명령)와 재산조회제도(법원의 관련 기관 재산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허위/미제출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겨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지만, 상대방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사람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비용 액수만 확정하는 결정만으로도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재산명시)를 신청했을 때, 채무자는 실제 가치가 없더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부 재산을 숨기면 거짓 재산목록 제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집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법원 조정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집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청산 절차 없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