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명시

사건번호:

98마988

선고일자:

199807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은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반드시 그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민사조정조서와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서도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 의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민사조정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4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4. 24.자 97라1665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은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반드시 그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민사조정조서와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서도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 의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의하여서는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재산관계 명시신청이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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