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04

민사판례

화해조서 정정,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조서에 오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 오타라면 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해조서 정정, 즉 경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B씨와 합의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했는데, B씨의 이름과 주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A씨는 화해조서의 B씨 정보를 정확한 정보로 고쳐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별다른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해조서 경정의 취지는 판결문 경정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고 표현상의 오류를 고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이는 강제집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 경정에 관한 기존 판례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2000. 12. 12.자 2000즈3 결정) 를 참조하여 화해조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B씨와 정확한 B씨가 동일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둘이 동일인이라면 경정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강제집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 화해조서의 경정은 판결문 경정과 마찬가지로 표현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법원은 경정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순 오류 정정이라도 꼼꼼한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나 조서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꼼꼼한 심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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