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의 두목은 항상 전면에 나서서 조직을 이끌까요? 아닙니다. 막후에서 조직을 조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진짜 두목'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합니다.
이번 사건은 '구배차장파'라는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히 조직원들을 알고 있을 뿐, 두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은 다른 간부가 맡았고, 자신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조직의 말단 조직원들조차 피고인을 두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전면에 나서서 조직원들을 지휘하지 않았더라도, 배후에서 조직의 모든 활동을 지휘하고, 중간 간부를 통해 말단 조직원들을 통솔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우두머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조직을 조종하는 자, 중간 간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자도 '수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695 판결, 1991.9.13. 선고 91도1515 판결) 와도 일치합니다.
이번 판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폭 두목이 그림자처럼 숨어서 조직을 조종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원은 조직폭력의 실질적인 뿌리를 척결하기 위해, 보이는 두목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진짜 두목'까지 엄중하게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단체의 수괴는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조직을 지휘하는 사람과 구성원을 통솔하는 사람처럼 역할을 나눠 맡은 경우, 둘 다 범죄단체의 수괴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폭력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의 해석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직폭력배 두목과 부두목이 범죄단체 구성·활동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기존 폭력조직을 바탕으로 새 폭력조직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경우에 새로운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범죄단체의 수괴는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을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등을 다룬 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후 형법 개정으로 형량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엄격한 형태를 갖춰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저지를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폭력조직 두목이 다른 폭력조직원들을 살해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