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29

형사판례

조폭 세계의 법칙: 범죄단체, 수괴, 그리고 형량 변경

오늘은 폭력조직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범죄단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여러 명이 모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모두 범죄단체는 아닙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죄단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결합체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한 번의 범죄를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조직적으로 뭉친 집단을 의미합니다.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나 통솔체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특유의 규율이나 선후배 관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범죄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311 판결,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등 참조)

2. 기존 조폭을 이용해 새 조폭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범죄단체를 만드는 경우, 단순히 이름만 바꾸거나 구성원 일부를 교체하는 정도로는 새로운 범죄단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조직이 해체된 후 재건되는 경우, 기존 조직에서 분리되어 나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경우, 또는 다른 조직을 흡수합병하여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변모하는 경우처럼, 기존 조직과의 동일성이 없어질 정도로 조직이 완전히 바뀌어야 새로운 범죄단체 구성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등 참조)

3. '수괴'는 누구일까요?

'수괴'는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조직의 활동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괴는 반드시 한 명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후에서 조직을 조종하는 사람과 전면에서 구성원들을 통솔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둘 다 수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4.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형사소송법 제368조). 하지만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890 판결,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참조)

5. 판결 후에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형량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단체와 관련된 몇 가지 법률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직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 또한 끊임없이 개정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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