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합 이사장이 조합 이사회의 동의 없이 어음과 수표에 조합 명의로 배서하여 할인받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장의 행위가 조합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합의 이사장이 조합 이사회의 의결 없이 조합 명의로 어음 및 수표에 배서하여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호 위반입니다. 검찰은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장의 행위로 조합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적어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어음과 수표를 할인해 준 사채업자는 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배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알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은 어음, 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다른 손해배상 책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행위로 조합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조합 이사장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상의 위반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실질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자금능력 없는 타인의 어음에 회사 이름으로 배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결의나 대주주 동의가 있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승인 없이 조합 회원증을 발행하여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회원증을 팔아 빚을 갚은 경우, 조합장이나 회원증을 산 사람이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배서가 무효라도, 직원의 행위가 외관상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믿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위조된 어음 배서를 진짜로 믿고 어음을 할인받았다면, 설령 어음 소지인이 어음 발행인 등에게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할인해 준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배서 위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은 어음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할인 금액이다.
형사판례
조합과의 약속 위반으로 인해 조합 대표자에게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여 받은 약속어음이라면, 조합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