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26

형사판례

회사 이름으로 남의 어음에 보증 섰다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

회사 임원이 자기 회사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어음에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 실수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회사 임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이사 겸 부사장이었던 피고인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거액의 어음을 발행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건실한 회사(A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결국 페이퍼컴퍼니는 어음을 갚지 못했고, 보증을 선 A회사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은 A회사 이사회 결의도 거쳤고, 자신의 형이자 A회사의 대주주인 사람들의 동의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배임죄의 성립 요건: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페이퍼컴퍼니가 어음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도록 했기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경영상 판단의 여부: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을 알면서 한 행위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대주주의 양해: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이사는 그 결의에 따르지 않고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25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결론

회사 임원은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이사회 결의나 대주주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알면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의 경영 판단은 신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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