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할까요? 그리고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 취득 시점은 언제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쟁점은 (1)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가 누구인지, (2) 아파트를 팔 때 토지의 취득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며,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은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여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조합이 토지를 샀고, 그 토지 가치가 올라 이익이 생겼다면 그 이익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치 상승분을 계산할 때는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양도차익의 계산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취득가액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477 판결
결론
조합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며,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판례는 조합아파트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조합주택을 지을 때, 취득세는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설령 조합에 잘못 부과되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자금을 내어 짓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고, 따라서 취득세도 조합원들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합 명의로 허가 등을 받았다면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취득한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법에 정해진 공식대로 해야 하며, 세무서가 편의대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조합원의 수분양권을 사서(양수) 아파트가 완공된 후 이를 다시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수분양권을 산 날이 아닌, 완공된 아파트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일반행정판례
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건물 완공 시점에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함께 산 땅을 나중에 한 사람만 남게 된 상태에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고,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취득가액은 처음에 함께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