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물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했을 때, 취득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경기산업중기계부품상 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중장비 부품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의 일부는 일반 분양하고, 일부는 공사대금 대신 건설사에 주고, 나머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일반 분양분과 대물변제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안양시 동안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도 원고 조합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조합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이 아닌 다른 조합에는 주택조합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187조, 제66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주택법 제32조,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 제280조 제2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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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건물 완공 시점에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자금을 내어 짓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고, 따라서 취득세도 조합원들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합 명의로 허가 등을 받았다면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조합주택을 지을 때, 취득세는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설령 조합에 잘못 부과되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조합의 착오에 의한 납부였더라도 그 착오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