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세무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물 신축과 취득세 납부 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물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했을 때, 취득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경기산업중기계부품상 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중장비 부품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의 일부는 일반 분양하고, 일부는 공사대금 대신 건설사에 주고, 나머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일반 분양분과 대물변제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안양시 동안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도 원고 조합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조합원들이 건축자금 일부를 부담했더라도,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처음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누구인가? (조합 vs 조합원)
  2. 주택조합이 아닌 다른 조합에도 주택조합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 조합이다. 조합원들이 건축자금 일부를 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직접 건설하고 분양한 주체는 조합이므로, 조합이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단순히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조합의 규약이나 공사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현행 제7조 제8항 참조)은 주택 마련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주택조합에만 적용된다. 원고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주택 공급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2항)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조합이 취득한 건물은 조합원에게 분양 목적이었으므로, 공동시설용으로 볼 수 없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조합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이 아닌 다른 조합에는 주택조합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187조, 제66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주택법 제32조,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 제280조 제2항 등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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