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특허판례

존슨즈 베이비 로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하다!

존슨앤드존슨에서 "베이비"라는 글자와 병 모양, 그리고 "존슨즈(Johnson's)"를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도대체 왜 존슨앤드존슨은 패소했을까요?

쟁점은 '상표의 유사성'

존슨앤드존슨은 아기용 로션 제품에 사용할 새로운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병 모양 그림에 "베이비(baby)"라는 글자, 그리고 "존슨즈(Johnson's)"를 조합한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이미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베이비"와 병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법원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을 따져 유사성을 판단했습니다. "베이비(baby)"는 아기용 제품에 흔히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병 모양 역시 로션 용기에 흔히 사용되는 디자인이라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결국 상표의 핵심은 "존슨즈(Johnson's)" 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존슨즈"와 "JOHNSON", 유사할까?

법원은 "존슨즈(Johnson's)"와 "JOHNSON"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존슨즈'의 '즈' 발음은 약하게 들리고, 결국 '존슨'과 비슷하게 들린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한, 두 상표 모두 서양식 성씨인 "Johnson"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도 유사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비록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상표법 위반!

이 사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죠. 존슨앤드존슨은 이미 다른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품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록 금지
  •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후39 판결 등

결국 존슨앤드존슨은 새로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 출원 시 유사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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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MONO#모노러어트#모노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