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에서 "베이비"라는 글자와 병 모양, 그리고 "존슨즈(Johnson's)"를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도대체 왜 존슨앤드존슨은 패소했을까요?
쟁점은 '상표의 유사성'
존슨앤드존슨은 아기용 로션 제품에 사용할 새로운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병 모양 그림에 "베이비(baby)"라는 글자, 그리고 "존슨즈(Johnson's)"를 조합한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이미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베이비"와 병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법원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을 따져 유사성을 판단했습니다. "베이비(baby)"는 아기용 제품에 흔히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병 모양 역시 로션 용기에 흔히 사용되는 디자인이라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결국 상표의 핵심은 "존슨즈(Johnson's)" 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존슨즈"와 "JOHNSON", 유사할까?
법원은 "존슨즈(Johnson's)"와 "JOHNSON"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존슨즈'의 '즈' 발음은 약하게 들리고, 결국 '존슨'과 비슷하게 들린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한, 두 상표 모두 서양식 성씨인 "Johnson"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도 유사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비록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상표법 위반!
이 사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죠. 존슨앤드존슨은 이미 다른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품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국 존슨앤드존슨은 새로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 출원 시 유사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특허판례
존슨 앤드 존슨이 '존슨즈'라는 이름으로 물비누(샴푸)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Johnson"이라는 성과 다른 단어를 결합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Johnson"만 단독으로 사용한 상표는 유사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Johnson"이 흔한 성이라 하더라도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존슨앤드존슨이 "도형+Johnson's PH 5.5" 및 "도형+존슨즈 PH 5.5"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비누, 세제류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KID CLEANING POWER'라는 상표를 세제류에 사용하려 했으나, 이미 등록된 'KID'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당했습니다. 'CLEANING'과 'POWER'는 세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핵심 부분인 'KID'가 기존 상표와 동일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상품의 필수적인 부분인 용기 모양은 그 상품의 형태와 같으므로, 일반적인 용기 모양을 그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MONO'라는 공통 부분을 포함한 두 상표('모노러어트' 유사, '모노레이터' 유사)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출원(새로 등록하려는) 상표는 등록 거절되었습니다. 'MONO'가 의약품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표 전체의 칭호, 즉 발음을 고려했을 때 유사하게 들리므로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