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해자는 치료비나 위자료도 제대로 안 주려고 온갖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급 받고 있으니 손해 없잖아?" 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가족 부양 때문에 몸이 아파도 꾹 참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 월급을 빌미로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죠?
법적으로 따져보면, 손해배상금에서 이익을 빼는 '손익상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익'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차가 망가졌는데 보험금으로 새 차를 사서 이득을 봤다면, 이 이득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은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고 때문에 힘든 몸을 이끌고 일하는데, 그 월급을 손해배상금에서 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계속 일해서 월급을 받더라도, 그 월급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익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월급을 손해배상금에서 빼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힘든 상황 속에서 부당한 주장에 굴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휴업급여 수령 시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손해액과 휴업급여의 중복 부분이며, 차액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미래에 받지 못할 돈)은 재판 종결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고 후 소득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소득을 반영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몸이 불편해진 만큼 소득 감소분(일실수입)과 퇴직금 감소분(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장애로 인한 미래의 손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