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당했는데, 월급 받으면 손해배상금 깎이나요? 🤔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해자는 치료비나 위자료도 제대로 안 주려고 온갖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급 받고 있으니 손해 없잖아?" 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가족 부양 때문에 몸이 아파도 꾹 참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 월급을 빌미로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죠?

법적으로 따져보면, 손해배상금에서 이익을 빼는 '손익상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익'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차가 망가졌는데 보험금으로 새 차를 사서 이득을 봤다면, 이 이득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은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고 때문에 힘든 몸을 이끌고 일하는데, 그 월급을 손해배상금에서 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계속 일해서 월급을 받더라도, 그 월급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익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월급을 손해배상금에서 빼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힘든 상황 속에서 부당한 주장에 굴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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