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9

일반행정판례

막다른 골목길, 그냥 다닐 수 있다고 도로는 아니에요!

이웃집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모두 도로일까요?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골목길이 도로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막다른 골목길이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사례:

원고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행로는 폭 1.5m의 막다른 골목길이었죠. 이 골목길은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사용해왔고, 이 골목길을 통해 들어가는 다른 땅에는 이미 건축 허가를 받고 지어진 집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런 상황을 근거로 골목길이 도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1호). 단순히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 지자체장이 위치를 지정해야 비로소 '도로'가 됩니다.

  • 단순히 건축 허가가 났다고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규정(제33조 제1항) 때문에 막다른 골목길에 접한 부지에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 골목길을 도로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

  •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해서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976년 2월 1일 이전부터 폭 4m 이상의 골목길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면 건축법(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에 따라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폭이 좁고, 그 이후에 사용된 골목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 1992. 7. 28. 선고 92누7337 판결, 1994. 1. 28. 선고 93누20023 판결)

결론:

막다른 골목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고, 건축 등의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막다른 골목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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