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4

일반행정판례

막다른 골목길, 건축허가 받았다고 무조건 도로는 아니다!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막다른 골목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면, 그 골목길은 도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당연히 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지에 건축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 골목길이 자동으로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부지는 막다른 골목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지에 건물을 지었고, 준공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그 골목길이 정식 도로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는 부지에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가 있었다면, 그 골목길이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축법(제2조 제11호)에서 말하는 '도로'는 법령에 따라 도로로 고시되었거나, 건축허가 시 시장이나 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건축허가나 준공검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골목길이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토지 사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위치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36조, 제37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제33조 제1항) 규정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골목길이 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막다른 골목길에 접한 부지에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가 있다고 해서 그 골목길이 자동으로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도로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위치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건축법 제2조 제11호 (도로의 정의)
  • 건축법 제33조 제1항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법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 건축법 제3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이 판례는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만으로는 골목길이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도로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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