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31

민사판례

좁은 길도 있지만, 더 편한 길로 다니고 싶어요! - 주위토지통행권 이야기

이웃집 정원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 집에 갈 수 없어요. 좁은 길이 하나 있긴 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너무 위험해요. 이럴 때 이웃집 땅을 지나 좀 더 넓고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주위토지통행권 덕분인데요, 오늘은 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내 땅이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수 없을 때, 둘러싼 땅의 주인에게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길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길이 있더라도 너무 좁아서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판결(부산지방법원 1991.11.22. 선고 91나4901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피고의 집에서 도로로 나가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고의 땅을 지나는 길, 다른 하나는 제방을 따라 나 있는 길이었죠. 그런데 제방 길은 너무 좁아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 매우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라 장마철에는 제방 길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땅을 지나 폭 1.31.5미터 정도의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미 제방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이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31.5미터 정도의 폭은 피고의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답니다. (대법원 1977.9.13. 선고 77다792 판결)

핵심 정리!

  • 내 땅이 다른 땅에 갇혀 도로로 나갈 수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길이 너무 좁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더 넓은 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통행권이 인정되는 길의 폭은 토지의 용도와 필요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처럼 주위토지통행권은 땅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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