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정원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 집에 갈 수 없어요. 좁은 길이 하나 있긴 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너무 위험해요. 이럴 때 이웃집 땅을 지나 좀 더 넓고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주위토지통행권 덕분인데요, 오늘은 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내 땅이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수 없을 때, 둘러싼 땅의 주인에게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길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길이 있더라도 너무 좁아서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판결(부산지방법원 1991.11.22. 선고 91나4901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피고의 집에서 도로로 나가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고의 땅을 지나는 길, 다른 하나는 제방을 따라 나 있는 길이었죠. 그런데 제방 길은 너무 좁아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 매우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라 장마철에는 제방 길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땅을 지나 폭 1.31.5미터 정도의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미 제방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이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31.5미터 정도의 폭은 피고의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답니다. (대법원 1977.9.13. 선고 77다792 판결)
핵심 정리!
이처럼 주위토지통행권은 땅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민사판례
원래는 땅 주인이 땅을 나눠 팔면서 남겨둔 통행로를 이웃들이 함께 써야 했는데, 나중에 새 길이 생겨서 더 이상 그 통행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면 통행할 권리도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통행로를 산 사람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웃의 통행을 막을 수 없지만, 이웃에게 다른 길이 있고 통행로를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막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맹지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은 철거 가능하다. 법원은 통행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이용하기 위해 이웃 땅을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길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민사판례
맹지(다른 땅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는 땅)가 된 땅의 통행권은, 원래 땅 주인과 맹지를 만든 땅 주인 사이의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일반적인 통행권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행권의 범위는 단순히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폭까지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빌라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이웃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된 사례. 다른 곳으로 통로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 이웃 토지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통행권이 허용된다.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을 때, 통로의 위치는 맹지 소유자에게 필요하고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미래의 토지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