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과연 별장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재단법인이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수양과 기도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숙박시설과 방갈로형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국내외 기독교 신자들이 실비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물들을 별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시설이 별장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지였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는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설이 비록 휴양이나 기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비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되는 점,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개인이나 가족의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시설을 별장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사한 시설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1992.8.26. 선고 91구21307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말이나 휴일에만 사용하는 주택이라도 실제로 별장처럼 사용한다면 다른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회사 명의로 구입한 골프장 내 고급 콘도미니엄이 실제로는 회사 임직원의 휴양 목적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으로 인정된 사례.
세무판례
휴양지에 위치하고 휴양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별장으로 추정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
세무판례
종교단체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가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된 종교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했더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교회가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교회의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