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10

세무판례

종교단체 숙박시설, 별장에 해당될까?

오늘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과연 별장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재단법인이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수양과 기도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숙박시설과 방갈로형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국내외 기독교 신자들이 실비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물들을 별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시설이 별장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지였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는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설이 비록 휴양이나 기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비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되는 점,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개인이나 가족의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시설을 별장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사한 시설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1992.8.26. 선고 91구2130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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