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4915
선고일자:
1993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재단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숙박시설과 그 부속건물 및 다수의 방가로형 단독건물을 건축하여 주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내 외국인 기독교신자들로 하여금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실비 정도를 내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각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현황으로 보아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6. 선고 91구21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대한겨레를 위한 교육, 전도, 구료, 문화, 교화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심신이 피로한 자에게 수양과 기도의 처를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숙박시설과 그 부속건물 및 다수의 방가로형 단독건물을 건축하여 주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내·외국인 기독교신자들로 하여금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실비 정도를 내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각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으로 보아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 즉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각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별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일반행정판례
주말이나 휴일에만 사용하는 주택이라도 실제로 별장처럼 사용한다면 다른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회사 명의로 구입한 골프장 내 고급 콘도미니엄이 실제로는 회사 임직원의 휴양 목적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으로 인정된 사례.
세무판례
휴양지에 위치하고 휴양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별장으로 추정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
세무판례
종교단체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가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된 종교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했더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교회가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교회의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