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장이라고 사임하고 남의 땅에 대해 함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종중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래정씨승지공종중(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은 자신을 현령공파종중 회장이라 주장하며 종중 명의로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1은 대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 또는 패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비용을 확정받았고, 피고 1과 현령공파종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1 등에게 종중과 연대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종중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중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는 대표권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상임이사가 종중 회칙을 위반한 회장의 토지 매각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비록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가처분 신청 자체는 정당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종중 소송에서 처음에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새롭게 소송대리권을 주고 소송을 이어받으면 처음의 대표권 문제는 해결된다.
민사판례
종중 회장이 종중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 상태로 볼 수는 없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 등이 없는 한, 이해상충만으로는 명예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민사판례
종중 회장이 사임서를 직무대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임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며, 이후 총회의 사임 수리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종중 규약에 정해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선임된 종중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즉, 대표자 선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진행한 소송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결의는 무효이며, 이전 소송에서 대표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새로 선출된 대표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