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24

민사판례

종중 회장 자격없는 사람이 소송 걸었다가 패소하면 배상 책임있다!

종중 회장이라고 사임하고 남의 땅에 대해 함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종중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래정씨승지공종중(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은 자신을 현령공파종중 회장이라 주장하며 종중 명의로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1은 대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 또는 패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비용을 확정받았고, 피고 1과 현령공파종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1 등에게 종중과 연대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소송비용을 별도의 손해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2.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환의무 존부를 심리할 수 있는지?
  3.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비용 상환 청구로 보아 각하한 원심 판단은 적절한지?
  4.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요건은 무엇인지?
  5. 다른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있는지?

법원의 판단

  1.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환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0조 제1항, 제248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2.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상환의무 존부가 아닌, 상환할 금액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등)
  3. 원고의 청구는 소송비용 상환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가처분 및 소송 제기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의 각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4.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승소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5. 다른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범위이므로,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종중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비용 상환 청구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봐야 합니다.
  •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승소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종중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중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는 대표권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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