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민사판례

종중 회장이 종중과 다툴 때, 명예회장이 회장 대신 소송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내부 분쟁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종중 회장이 종중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명예회장이 회장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종중 소유의 땅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종중 회장으로부터 땅을 사려고 했지만, 종중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종중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종중을 대표하여 항소한 사람은 회장이 아니라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명예회장은 현 회장이 종중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므로, 정관에 따라 자신이 회장을 대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중 정관에는 회장에게 문제가 생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 상태일 경우 명예회장이 대리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명예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종중과 다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유고'는 회장이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회장이 종중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해도, 법원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회장의 권한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이 판결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의 법리와 일치합니다. 즉, 대표자가 단체와 이해가 상반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명예회장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회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종중 내부의 권한 다툼에서 '유고' 상태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관계 충돌만으로는 대표자의 권한이 박탈되지 않으며, 법원의 결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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