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사건번호:

2010다3384

선고일자:

2010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표자가 단체와 이해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경우 대표자의 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공2009상, 1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동김씨첨정공파대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9. 12. 4. 선고 2009나4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종중의 회장인 소외 2로부터 피고 종중의 결의를 전제로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피고 종중의 결의를 얻지 못하여 무산된 일과 관련하여 피고 종중을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지출된 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종중이 명예회장인 소외 1을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종중이 1999. 12. 27. 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를 피고 종중의 대표인 회장으로 선임한 이후 소외 2의 연임에 관한 피고 종중 총회의 결의는 없었으나 현재까지 소외 2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하여 온 사실, 피고 종중의 정관에는 임원으로서 명예회장 1인, 회장 1인 등의 임원을 두고(제12조), 명예회장, 회장 등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제13조), 회장이 피고 종중을 대표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명예회장이 대리하며(제14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제15조)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1999. 12. 27.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기간 중에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응 여전히 전임자로서 유효하게 피고 종중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 소외 2가 피고 종중 총회의 결의도 없이 피고 종중 소유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피고 종중에 대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 2는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 종중의 정관에 따라 명예회장인 소외 1이 회장을 대리하여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된다”는 소외 1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종중의 정관 제14조가 명예회장의 대리의 요건으로 규정한 회장의 유고란 회장에게 사망, 질병,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데 소외 1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우는 회장의 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배척함으로써, 소외 1을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유고시라 함은, 대표자가 사망·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대표자가 단체와 이해상반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정관 소정의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을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소를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임기 만료된 대표자가 가지는 직무수행 권한이나 이해상반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 종중 정관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면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피고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라는 근거의 하나로, 피고 종중의 회장 소외 2가 피고 종중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게 되어 수차례의 총회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총회 소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명예회장이 회장을 대리하여 대표자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의 하나로 “2007. 9. 2.(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날짜 9. 20.은 오기로 보인다)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36명 중 2/3 이상인 24명이 찬성(서면찬성결의 포함)하여 사실상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출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소외 2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종원들의 물리적인 방해로 무산된 바 있다”는 사정을 들고, 2007. 9. 2.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이 소집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효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회장 소외 2가 임원선출 절차를 진행하자 소외 1이 먼저 회장 선출을 하자고 요구하고 회장 소외 2가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충돌이 벌어졌고 소외 1이 회의의 부당함과 무효를 선언하고 퇴장하면서 “회장 선출은 참석회원 36명 중 소외 2를 추천하는 회원이 12명, 소외 1을 추천하는 회원이 24명이므로 소외 1이 선출되었음을 확인한다”고 소리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제7호증의 27)을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러한 결의 자체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위 회의록은 소외 1 측에서 총회 내용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일 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다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항소이유서에서 소외 1이 2007. 9. 2. 임시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표권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주장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외 1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종중 회장 사임과 총회 결의, 그리고 소송의 이익

종중 회장이 사임서를 직무대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임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며, 이후 총회의 사임 수리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종중#회장#사임#효력

민사판례

종중 회장 자격없는 사람이 소송 걸었다가 패소하면 배상 책임있다!

권한 없는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을 때, 소송 당한 사람은 소송 비용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권한 없는 소송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종중#명의도용#소송#손해배상

민사판례

종중 회장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그냥 되는 걸까요?

종중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회장이 계속해서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회장이 계속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중#회장#임기만료#직무수행금지

민사판례

종중 재산 소유권 분쟁, 승소의 열쇠는?

종중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종중 대표자가 잘못 선출되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소송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종중#당사자능력#소송행위 추인#대표자 선출

민사판례

종중 대표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

종중 소송에서 처음에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새롭게 소송대리권을 주고 소송을 이어받으면 처음의 대표권 문제는 해결된다.

#종중 소송#대표권#소송대리권#묵시적 추인

민사판례

종중 대표 선출, 절차 제대로 지켜야 소송도 가능!

종중 규약에 정해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선임된 종중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즉, 대표자 선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진행한 소송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중#대표자 선임 무효#소송 부적법#의결 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