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형사판례

종친회 회장의 공탁금 편취, 사기죄만 인정된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친회 회장이 공탁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종친회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와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과연 어떤 죄목이 인정되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종친회 회장으로서 종친회 명의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위조된 종친회 규약을 이용하여 출급받았습니다. 이후 종친회 측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그리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공탁관을 속여 공탁금을 받아간 행위는 누구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인가? (공탁관 vs. 종친회)
  2. 공탁금을 편취한 이후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사기죄의 피해자는 종친회이다. 피고인이 공탁관을 속여 공탁금을 출급받은 행위로 인해, 진정한 출급청구권자인 종친회가 공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기망한 대상은 공탁관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종친회입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39429 판결 참조)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 인가 처분이 있으면, 설령 출급받은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공탁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는 공탁금 출급 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2.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종친회에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사기죄의 범죄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는 인정하되, 횡령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탁금 편취 행위 자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되지만, 그 이후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사기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탁금과 관련된 범죄에서 피해자와 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탁금을 부不正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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