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도8592
선고일자:
2015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탁관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으나 출급받은 사람이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47조, 공탁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56조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39429 판결(공1993하, 223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외 8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5. 21. 선고 2015노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종친회 규약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서에 기재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탁관을 기망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 중 사기죄의 피해자를 공탁관으로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그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공탁관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령 이를 출급받은 사람이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394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종친회가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잘못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판단과 관련한 원심판결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040 판결 등 참조). 3.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출급받은 공탁금을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이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데, 위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형사판례
종중 이사들이 정식 이사회를 열지 않고 종중 돈을 빌려 갔더라도, 참석 가능한 이사 전원이 동의했고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종친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횡령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사기꾼"이라고 말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종중이 내분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한쪽 분파의 대표자가 종중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분파가 공탁한 돈을 가로챈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동업관계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맡겨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동업 물건은 공동 소유이므로 동업자가 가져가도 절도가 되고, 특정 목적으로 맡겨진 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이 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을 받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한 사례. 사후 변제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며,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이익은 추징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형사판례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횡령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불분명하여 피고인과 종중 간의 위탁관계 자체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