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1

형사판례

종친회에서 "사기꾼" 발언, 명예훼손일까? 진실한 사실 적시에 따른 위법성 조각은?

오늘은 종친회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만약 그 발언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경계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종친회 총회에서 피해자가 회장 후보로 선출된 것에 반대하며, 피해자를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원심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진실한 사실'의 의미: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 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꾼', '탈취'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되었을지라도 주요 부분에서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공공의 이익'의 의미: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도 포함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범죄 전력은 종친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피고인들의 발언은 피해자의 회장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종친회 회장 선출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후보자의 전과는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 개인적인 사항과 공공의 이익의 관계: 대법원은 비록 개인적인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함으로써 그의 전과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사기꾼'과 같은 강한 표현이라도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종친회와 같은 단체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력은 구성원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발언은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물론,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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