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3.11

형사판례

주가조작으로 번 돈, 얼마나 토해내야 할까?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서 몰수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팔아서 번 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이익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주가조작으로 주식을 팔아 얻은 총 매도금액에서 주식을 사들인 총 매수금액뿐 아니라, 매수/매도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거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으로 1억원에 주식을 팔았는데, 매수금액이 5천만원이고 수수료와 세금 등으로 1천만원이 들었다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4천만원(1억 - 5천만 - 1천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단순히 주가조작 기간 동안의 거래만 볼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사둔 주식이나, 주가조작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 변동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주가조작 기간 동안의 순매매이익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종료 시점에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이익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심 법원이 주가조작 기간 동안의 거래만 고려하여 이익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계산 오류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피고인만 상고한 상황에서 판결 결과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현행 제207조의2 제1항 참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이처럼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당이득은 철저하게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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