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1일, 주식시장 마감 직전 코스피200 지수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피200 지수에 투자하는 콜옵션을 샀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의 주가조작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가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고, 그 결과 콜옵션 투자자들은 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둘째,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옵션거래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5조에 따라 '투자성'을 가진 권리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7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게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도이치은행 등의 부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자 2013마1052, 1053 결정 참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법원은 도이치은행 등의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제1호의 연계 시세조종 또는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민법 제750조)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이치은행 등의 행위가 코스피200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원고들의 콜옵션 투자 손실이 오로지 그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참조)
결론
결국, 법원은 도이치은행 등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도이치은행이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도이치은행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낸 시점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소멸시효)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융당국의 조사나 언론 보도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손해 발생 원인과 가해자를 정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멸시효 시작 시점을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특정 시점의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발행사와 백투백헤지 계약을 맺은 외국 금융기관의 고의적인 주가조작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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