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15

형사판례

주거 침입 강간 미수 및 보복 폭행, 두 죄는 어떤 관계일까?

오늘 살펴볼 사건은 주거 침입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일어난 경우, 각 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가 문제됩니다. 한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행위가 각각 다른 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죠.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폭행을 가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 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입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법조경합' 관계인지, 아니면 여러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조경합 관계라면 무거운 죄 하나에 대해서만 처벌받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라면 여러 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 범행 과정의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보복 목적의 폭행이었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두 범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가까이 일어났지만,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폭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강간죄와는 별개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범인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저촉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그 중 어느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존립치상)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등) 제2항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한 사람, 그 친족, 그와 동거하는 사람, 그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관계자, 변호사, 그 밖에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등)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자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주거침입강간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한 사건에서 여러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각 죄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보복범죄는 단순 폭행을 넘어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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