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2

세무판례

회사 땅, 업무용일까 아닐까? -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논란

동산진흥 주식회사는 제주시에 땅을 사서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 땅을 "업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했습니다. 동산진흥은 억울했습니다. "호텔 짓겠다고 땅을 샀고, 실제로 호텔 영업도 하고 있는데 왜 업무용이 아니라는 거지?" 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호텔업은 '관광숙박업'에 포함될까?

동산진흥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관광숙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동산진흥이 운영하는 '호텔업'은 '관광숙박업'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률이나 사회 통념상 '관광숙박업'과 '호텔업'을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계청의 산업분류에도 '관광숙박업'은 없고 '숙박업' 안에 '호텔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산진흥의 호텔업은 '관광숙박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건축 기간 때문에 1년 넘겨 사용해도 괜찮을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땅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동산진흥은 호텔을 짓느라 1년이 넘게 걸렸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는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회사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이 부족했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준비기간, 법적·사실적 장애, 회사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대법원은 제주시가 동산진흥의 호텔 건축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노력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축으로 인한 기간 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1657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478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120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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