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0

민사판례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에 대한 판결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 접하는 소송 유형은 아니지만 여러 명이 관련된 소송에서 종종 발생하는 만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사례는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세입자(선정자)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원고 중 한 명(선정당사자)이 건설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때 대여금 청구는 주위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는 예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대여금을 받고, 안되면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래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던 다른 세입자들은 그대로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명은 대여금 또는 보증금 반환을, 나머지는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입니다. 여러 당사자가 같은 소송에 참여하지만, 각자의 청구 내용이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것이죠.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70조에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선정당사자의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대여금을 받았으니 보증금 청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참조) 일부 당사자에게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목적을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선정당사자의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세입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정당사자의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비적인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사례를 통해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개념이지만,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소송에서는 중요한 법리이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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