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요즘 참 많이 하시죠?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식 횡령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 소유의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식은 실물 주권 없이 전자적으로만 거래되는 주식이었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주식을 자기 것처럼 팔아버리고 B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실물 주권이 없는, 즉 전자식으로만 존재하는 주식을 횡령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핵심은 '재물'입니다.
법원은 주식과 주권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물 주권이 있는 경우, 이를 횡령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하지만 이 사건처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비물질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비록 전자식 주식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횡령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횡령한 주식에 대해 주권이 발행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주식 투자 시 이러한 법률적 지식도 함께 챙겨두면 더욱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권리인 채권은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채권을 함부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한 여러 명이 주식을 매도하고, 그중 한 명이 전체 양도대금을 수령했는데, 그 대금에는 다른 사람의 몫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대금을 수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 몫의 금액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돈을 횡령한 후 다른 사람에게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속여서 지급한 돈은 단순히 횡령에 사용된 돈이 아니라 횡령으로 얻어진 장물로 봐야 한다. 받는 사람이 돈의 출처에 대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위임했을 때, 직원의 횡령과 별개로 증권회사는 배당금 수령, 무상증자 신주 인수 등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유상증자 신주 인수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증권회사가 책임진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실제 인수인만 주주로 인정되며,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자기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회사 자금으로 갚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기밀비 지출의 횡령죄 성립 요건과 주식 자체는 횡령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
민사판례
회사 설립 6개월 후에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회사 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다고 해서 원래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의 주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권은 법에 정해진 사유(주식 양도, 주식 소각, 주금 미납으로 인한 실권 등)에 의해서만 없어지며, 단순히 당사자끼리의 약속이나 주식 포기 의사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