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01

형사판례

주권 없는 주식, 횡령할 수 있을까?

주식 투자, 요즘 참 많이 하시죠?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식 횡령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 소유의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식은 실물 주권 없이 전자적으로만 거래되는 주식이었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주식을 자기 것처럼 팔아버리고 B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실물 주권이 없는, 즉 전자식으로만 존재하는 주식을 횡령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핵심은 '재물'입니다.

법원은 주식과 주권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식: 회사 자본의 구성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산적 가치는 있지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재물'은 아닙니다.
  • 주권: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종이 문서(유가증권)입니다. 이는 '재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물 주권이 있는 경우, 이를 횡령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하지만 이 사건처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비물질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비록 전자식 주식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횡령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횡령한 주식에 대해 주권이 발행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재물'이므로 횡령 가능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 불가능

주식 투자 시 이러한 법률적 지식도 함께 챙겨두면 더욱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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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명의개서#주주권#주주권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