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형사판례

돈 대신 받은 채권, 맘대로 써도 횡령죄는 아니다?

회사에서 돈 대신 채권을 받았는데, 그 채권을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횡령죄일까요? 왠지 횡령 같지만,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채권과 횡령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B 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두 번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중 두 번째로 발행된 채권을 C라는 사람이 부당하게 할인받아 현금화한 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C를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횡령죄 아니다!

1심 법원은 C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횡령죄의 대상은 '재물'인데, 채권은 '재물'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횡령죄의 객체: '재물'만 해당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물'만 횡령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유형물은 물론이고,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인정됩니다(형법 제361조, 제346조).

채권은 '재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채권은 어떨까요? 법원은 채권은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채권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죄와 배임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채권처럼 사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을 부당하게 사용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채권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횡령죄가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 형법 제346조 (재물의 정의)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61조 (동력의 재물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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