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횡령에 이용된 돈일까요, 아니면 횡령으로 얻은 장물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B에게 주식 매각 대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A를 횡령죄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가 B에게 지급한 돈이 횡령으로 얻은 장물이라고 주장하며 장물취득죄로도 기소했는데, 이 역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가 B에게 지급한 돈은 단순히 횡령에 사용된 돈이 아니라 횡령으로 영득한 장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인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장물은 재산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로 얻은 물건을 말합니다. (형법 제362조,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A가 회사 자금을 B에게 지급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A의 횡령죄가 성립되는 동시에 그 돈은 장물이 됩니다.
또한,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인 것을 알았는지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일 필요는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법 제362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은 A가 회사 운영, 자금 조성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받은 돈이 회사 자금 횡령으로 얻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회사 돈은 개인 돈처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회사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한 여러 명이 주식을 매도하고, 그중 한 명이 전체 양도대금을 수령했는데, 그 대금에는 다른 사람의 몫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대금을 수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 몫의 금액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회사 돈을 다른 계열사에 썼더라도, 그 계열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 회사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빚을 갚은 경우, 회사 자본금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