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팔았는데, 내 몫이 아닌 다른 주주의 몫까지 대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돈을 대신 받아준 것일까요, 아니면 횡령일까요? 오늘은 주식 양도대금과 관련된 횡령죄 사건을 통해 '보관'과 '위탁관계'에 대해 자러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남편 B와 B의 동생 C, 그리고 D와 함께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가 60%, C가 20%, D가 20%의 주식을 소유한 상황이었죠. A는 B와 C를 대리하여 D와 함께 회사 주식 전체를 E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E로부터 3억 원만 받았고, D에게는 돈을 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A에게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가 받은 3억 원은 B와 C의 주식 80%에 대한 대금일 뿐, D의 주식 20%에 대한 대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A에게 자신의 몫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A와 D 사이에 횡령죄의 필수 요건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대법원은 E의 진술과 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A가 받은 3억 원에는 D의 주식 양도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가 돈이 부족해서 2천만 원을 깎아준 것이지, D의 몫을 제외하고 3억 원에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대법원은 A와 D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명시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A가 D의 몫까지 포함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무관리' 또는 '신의칙'에 따라 D의 돈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횡령죄와 위탁관계
이 사건의 핵심은 횡령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 '위탁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무관리나 신의칙에 따라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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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대금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 물건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는데,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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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횡령한 후 다른 사람에게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속여서 지급한 돈은 단순히 횡령에 사용된 돈이 아니라 횡령으로 얻어진 장물로 봐야 한다. 받는 사람이 돈의 출처에 대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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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횡령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실물 주권(종이)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에 숫자로 기재된 주식은 횡령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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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