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요즘 참 많이 하시죠? 저도 증권 계좌 하나쯤은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의외로 주식 계좌를 아직 안 만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면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 증권 계좌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증권회사 직원(소외인)을 통해 증권회사(피고)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원고로부터 계좌 통장과 인감을 받아 위임받은 후 주식을 멋대로 팔아버리고 돈을 횡령했습니다! 원고는 증권회사에 소송을 걸어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주식을 보유했더라면 받았을 배당금과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받을 수 있었던 신주에 대한 권리까지 보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에 대한 임치 및 매매위탁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횡령에 대한 책임은 증권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횡령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증권회사가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1.12.27. 선고 90다카25875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위임할 때, 단순히 주식 매매만 위임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 수령,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 등 주식 위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이러한 위임 내용에 따라 배당금 지급, 무상증자 신주 인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탁약정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죠. (민법 제680조 참조)
다만,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는 달랐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주가 돈을 내고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주를 인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유상증자의 경우, 위탁자가 증권회사에 신주 인수 업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직원에게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증권회사에 유상증자 신주 인수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결론
이 판례는 주식 위탁매매에서 증권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돈을 횡령했을 때,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이 판례는 지점장의 횡령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회사에도 책임을 물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증권사 지점장 횡령 시, 증권사는 사용자 책임으로 원금 배상 책임이 있으나, 투자자가 지점장의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약정 이자는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투자상담사가 고객을 속여 주식을 빼돌린 경우, 증권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이 규정을 어기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돈을 맡겨 고수익 투자를 하려다가 직원이 돈을 횡령한 사건에서, 증권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 신협 스스로도 위험한 투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건에서,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의 위탁계약 성립 시점과 '손실보전 약속'이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직원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예탁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불법적인 수익보장 약속에 따라 고객이 받았던 이익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고 주식을 중개인에게 교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