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의 맛있는 술을 국내에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류 수입업에 도전해보세요! 하지만 주류는 관련 법규가 엄격하기 때문에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류 수입업 면허 취득부터 수입신고까지, 주류 수입의 A to Z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주류란 무엇일까요?
먼저 '주류'의 정의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주세법 제2조제1호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주류 수입업 면허, 어떻게 받을까요?
주류를 수입하려면 판매장마다 주류 수입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관할 세무서에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주정 외 주류 수입 시 추가 요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주정(공업용 제외) 수입 시 추가 요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3.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면허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참조)
4. 면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24호) 제12조제1항제4호 및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주류수출입면허증이 발급됩니다.
5. 주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주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식품 수입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콘텐츠 참조)
주류 수입,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성공적인 주류 수입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의약품/의약외품 수입허가를 받으려면 식약처에 필수 서류(수입허가신청서, 안전성·유효성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수입품 제조·판매 증명서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평가자료, 주성분 제조업자 정보)와 품목별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형사판례
주류 수입에 필요한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수입 주류의 주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
세무판례
미원처럼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가 아닌 조미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세청이 지역별 인구와 주류 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무효인 규정인지, 그리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훈령이 유효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수입업 신고, 품목별 수입허가·신고, 시설기준 준수, 수입관리자 지정, 수입 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품목에 따라 허가·신고 제한 및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