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요리에 술을 넣어 풍미를 더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미림, 청주 등을 넣으면 음식 맛이 확 살아나죠. 그런데 만약 술이 들어간 조미료에 주세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술인 듯 술 아닌 술 같은 조미료가 주세 대상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세란 무엇일까요?
주세는 술에 붙는 세금입니다. 국가는 술에 세금을 매겨 세수를 확보하죠. 그런데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에 주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류'로 인정되는 제품에만 주세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주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류의 기준: 단순히 알코올 함량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전 주세법 (1993.12.31. 법률 제4668호 개정 전) 제2조에서는 주류를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했습니다. 단순하게 알코올이 1도 이상이면 모두 술로 취급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음료'라는 점입니다. 알코올이 1도 이상이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액체 조미료 "미정"
이번 판례의 주인공은 "미정"이라는 액체 조미료입니다. 고과당, 약주, 식초 등을 섞어 만든 제품인데, 약주가 들어가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미정"은 고기를 연하게 하거나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 등 조미료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제품에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과세였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미정"은 음료가 아닌 조미료!
대법원(1993.1.12. 선고 92누7344 판결)은 "미정"을 주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정"은 조리용으로 만들어졌고, 직접 마시기에는 너무 달고 자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성분인 과당 때문에 역겨운 맛이 나고, 많이 마시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 음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미정"은 통상적인 '음료'로 볼 수 없고, 주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주류 판단의 핵심은 '음용 가능성'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알코올 함량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료'로서 마실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이 들어있다고 해서 모두 술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조문: 구 주세법 (1993.12.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1호 (마)목
참고판례: 대법원 1993.1.12. 선고 92누7344 판결
세무판례
수입 주류의 주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
생활법률
주류 수입은 주류(알코올 1도 이상 음료, 주정 등)의 정의 확인 후, 무역업고유번호를 비롯한 주류 종류별 면허 요건(창고, 분석 장비, 저장조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신청하고, 일반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세무판례
도수가 35도를 넘는 북한 소주도 만드는 방식(주정을 물에 희석)이 같으면 희석식 소주로 분류해야 하고, 35도 기준은 행정 제재를 위한 기준일 뿐 주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알코올 도수가 1도 이상이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로 사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수입한 효소 음료와 비슷한 제품에서 알코올 함량이 기준치(0.5%)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음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세무판례
유흥주점에 춤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춤추는 공간의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