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0

일반행정판례

주류판매 면허, 회사 임원의 세금 체납과 관계는?

주류 판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가에서는 주세 보전과 건전한 주류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임원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그 회사는 주류판매 면허를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경남부산은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의 감사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세무서장은 면허 신청을 거부했고, 경남부산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류판매업 면허가 국가의 재량인지, 아니면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 임원의 지방세 체납이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류판매업 면허는 국가의 재량이 아니라 강학상의 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정해진 제한 사유(주세법 제10조 제1호~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를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주세법 제8조, 제10조 참조)

또한, 당시 주세사무처리규정에는 회사 임원의 세금 체납을 면허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상위법인 주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주세사무처리규정(1994.3.25. 국세청훈령 제1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 참조). 회사 임원의 세금 체납은 주세법에서 정한 면허 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 감사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1975.3.11. 선고 74누138 판결,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 참조)

결론

회사 임원의 세금 체납만으로는 회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는 법에 정해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가 허가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 판례는 주류판매업 면허의 성격과 면허 제한 사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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