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일반행정판례

출장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다가 발생한 사고!

회사원 A씨는 지방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회사는 A씨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동 중 사고를 당했다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의 총력전진대회 총대장으로 임명되어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대회 전날, 다른 지역 분실장 B씨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자며 A씨를 호출했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B씨의 지인인 여성 두 명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A씨가 여성들과 드라이브를 한 것은 출장의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고,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 사건의 판단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 역시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장 중에는 업무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사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출장 중 업무 관련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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