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힘든 일이죠. 빡빡한 스케줄에 쫓기다 보면 쉴 틈도 없이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히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은 유급휴일과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급휴일,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
핵심 쟁점은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는 휴가, 결근일에도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을 받은 날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휴일, 개인적인 휴가나 결근으로 쉰 날에 받은 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최저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된 임금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일할 의무가 없는 날에 받은 돈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연차 유급휴가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가는 '일할 의무는 없지만 돈을 받아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날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휴가 기간까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했는데,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초과 근무 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면?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과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최저임금 계산 시 어떤 임금을 포함하고 제외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다른 수당으로 보전하는 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4시간제 하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급휴일 수당과 주 44시간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오후 유급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생활법률
단시간 근로자도 주 1회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권리가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고, 취업규칙은 별도 또는 통상근로자 규칙을 준용하되 차별은 금지된다.
민사판례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 시간은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처리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요일 유급휴무 시간을 취업규칙에 따라 4시간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8시간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받은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