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14

형사판례

주소 잘못 알려줘서 재판에 못 나갔다고 징역형? 그럴 순 없죠!

법원이 여러분을 재판에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주소를 알아야겠죠? 만약 법원이 주소를 잘못 알고 있어서 재판에 나오라는 통지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A씨는 1심 법원에 자신의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주소를 잘못 알고 다른 곳으로 재판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A씨는 서류를 받지 못했고, 법원은 A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1심에서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었는데도 항소심 법원이 잘못된 주소로 서류를 보내고,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A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A씨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공시송달을 한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공시송달)
  • 형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공시송달의 방법)
  • 형사소송법 제73조 (소환장)
  • 형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소환장의 송달)
  •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피고인 소환)
  • 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 불출석시 개정)
  • 형사소송법 제365조 (상고이유)
  • 형사소송규칙 제43조 (공시송달의 신청)

참조판례:

  •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642 판결
  •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도41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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