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법률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회와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대한 제한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의 제한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4항)
어떤 목적으로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의 집회/시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고 집회/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알면서도 참가한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시간의 제한 (집시법 제10조, 제23조,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시위 (쉽게 말해, 지붕 없이 사방이 막히지 않은 곳에서 하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집회 성격상 꼭 필요한 경우,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사유를 적어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집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요!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내 집회나 주간 옥외집회에는 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장소의 제한 (집시법 제11조, 제23조)
다음 장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도시공원에서의 집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24조, 제53조, 시행령 제22조 제13호)
도시공원에서 집회를 위해 가설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공원 관리자(시장/군수 등)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설치, 허가 내용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예외 사항 (집시법 제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 관련 옥외집회는 시간 및 장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책임과 함께 행사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여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집회 및 시위는 법령 위반, 중복 신고, 주거/학습권 침해 우려, 교통 방해, 소음 기준 초과, 감염병 확산 우려 시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집시법, 도시공원법, 장애인복지법, 옥외광고물법, 감염병예방법, 보안관찰법, 성폭력처벌법, 화염병처벌법, 대한민국국기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해, 관련 법규는 30일 이내 비영리 홍보물 설치 자유, 정보 접근성(수어/점자) 보장, 평화적 집회 보장(폭력/참가 배제 금지), 경찰력 최소한도 사용을 규정한다.
생활법률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집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되며, 타인의 권리나 사회 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신고 없는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또는 조건 위반 집회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참가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교통방해에 기여했거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시위라도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참가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했어야 한다.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참가했더라도, 공모하여 교통방해 상태를 유지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통방해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