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집회와 시위, 알고 하세요! 시간, 장소, 목적 제한 완벽 정리!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법률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회와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대한 제한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의 제한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4항)

어떤 목적으로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의 집회/시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폭력,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제한입니다.

이를 어기고 집회/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알면서도 참가한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시간의 제한 (집시법 제10조, 제23조,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시위 (쉽게 말해, 지붕 없이 사방이 막히지 않은 곳에서 하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집회 성격상 꼭 필요한 경우,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사유를 적어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집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요!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내 집회나 주간 옥외집회에는 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장소의 제한 (집시법 제11조, 제23조)

다음 장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됩니다.

  • 국회의사당 (국회 기능/안녕 침해 우려 없는 경우 예외)
  •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법원/헌재 기능/안녕 침해 우려 없는 경우 예외)
  •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 국무총리 공관 (국무총리 대상 아닌 경우, 대규모 집회 우려 없는 경우 예외)
  •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 (해당 기관/숙소 대상 아닌 경우, 대규모 집회 우려 없는 경우, 외교기관 업무 없는 휴일인 경우 예외)

이를 어기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도시공원에서의 집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24조, 제53조, 시행령 제22조 제13호)

도시공원에서 집회를 위해 가설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공원 관리자(시장/군수 등)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설치, 허가 내용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예외 사항 (집시법 제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 관련 옥외집회는 시간 및 장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책임과 함께 행사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여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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