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978
선고일자:
1991020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주소불명”과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된 피항소인들에 대한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 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피항소인 갑은 “주소불명”으로, 피항소인 을은 “수취인 부재”를 배달하지 못한 사유로 기재하고 모두 송달불능이라고 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72조에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 받을 자의 주소가 정당한데도 제1회 배달시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피항소인 을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다른 주소가 기록상 나타나 있다면 그 주소로 소환하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피항소인 갑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것도 잘못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다.
민사소송법 제371조
대법원 1973.12.27. 자 73마785 결정
【재항고인】 박정출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 명 령】 서울고등법원 1990.11.12. 자 90나36470 명령 【주 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명령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이나 제1심 판결서상의 원고 김중배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153 빌라 27로, 원고 이은기, 같은 전봉석은 모두서울 중랑구 면목6동 43의32로 되어있고 재항고인들(피고로서 항소인들 임.이하 재항고인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원고들(피항소인, 이하 피항소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소가 위와 같은 주소로 기재되었으므로 원심이 피항소인들에게 항소장 부본과 제1차 변론기일(1990.10.31. 10:00) 소환장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원심 재판장은 1990.10.17. 재항고인들에게 피항소인들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들이 피항소인들의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위 고지된 제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재항고인들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피항소인들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0.11.12.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우편송달보고서(기록 443-448)에 의하면, 피항소인 김중배는 “주소불명”으로, 피항소인 이은기 및 전봉석은 각 “수취인 부재”를 배달하지 못한 사유로 기재하고 모두 송달불능이라고 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72조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보충송달)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치송달) 피항소인 이은기, 전봉석의 주소가 정당한데도 제1회 배달시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이들의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항소인들은 1990.5.30. 제1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기록 391~393) 피항소인 김중배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34의12로 그 주소를 기재하고 있는 바, 현주소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하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이 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명령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상대방의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데도, 항소장에 적힌 주소로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소 보정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도 송달을 시도해본 후, 그래도 안 되면 주소 보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 제목: 항소장 부본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명령 및 항소장 각하 명령의 적법성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 **문제 상황:**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항소했는데, 법원이 상대방에게 항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이런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다수의견:** * 이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과 일치하며,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합니다. * 항소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할 때 항소장 각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므로, 항소인은 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려는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 **반대의견:** * 항소장 부본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소송 중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데, 그 책임을 항소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 소장을 각하하는 것과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소송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법원이 직접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항소인에게 주소보정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합니다. * 전자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항소인이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항소장 부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74조, 제185조, 제190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제3항, 제254조, 제255조,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390조, 제397조 제2항, 제398조,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25조, 제428조 제1항, 제2항, 제430조,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현행 제254조 참조), 제371조(현행 제402조 참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 참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제4호 (가)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집5-1, 민27), 대법원 1957. 11. 4. 선고 4290민상433 판결, 대법원 1968. 9. 24.자 68마1029 결정, 대법원 1971. 5. 12.자 71마317 결정(집19-2, 민1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 737), 대법원 1991. 11. 20.자 91마620, 621 결정(공1992, 258), 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공1995하, 371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38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대법원 2014. 4. 16.자 2014마4026 결정(공2014상, 1044), 대법원 2015. 7. 7.자 2014마2282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07)
민사판례
항소장에 적힌 피항소인 주소가 틀려서 서류가 반송되었을 때, 법원은 소송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도 송달을 시도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항소인에게 주소를 고치라고 한 뒤, 고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항소인에게 보낼 소송 서류가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송달되었다면 법원은 항소인의 주소 보정 명령 없이 바로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송송달'(우편으로 보내는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전 주소가 더 이상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발송송달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항소인이 소장에 적었던 옛 주소를 항소장에도 그대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옛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기록에 있는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소송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피고의 책임이 아니므로 추완항소(기간을 놓친 항소를 구제하는 제도)가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