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8

세무판례

주식 명의개서, 취득세 내야 할까? 차명주식 실명 전환 이야기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았다가 다시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명주식, 왜 문제가 될까요?

과거에는 회사 설립 요건을 맞추거나 세금 문제 등으로 주식을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차명주식'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차명주식은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고, 기업 투명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되돌리는 '명의개서'가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주식 취득으로 인정된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옛날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 또는 여러 명이 법인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차명으로 주식을 등재했다가 나중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은 단순히 명의를 바로잡은 것일 뿐, 새로운 주식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차명인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주식 소유자는 처음부터 원고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 해지 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주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주식 취득 행위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참조)

핵심 정리

  • 차명주식을 실소유주 명의로 되돌리는 것은 주식 취득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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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세#명의신탁 합의일#명의개서 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