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즉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실제 주인 이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차명주식을 실제 주인 이름으로 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바로 팔아버리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을까?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는 일정 기간 내에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전환'에 제3자에게 파는 경우도 포함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의 문맥, 실명전환 내역 제출 주체, 관련 법률과의 비교, 그리고 차명주식 규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전환'은 원래 주식의 실제 소유자,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면 실제 소유자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 세금 혜택을 받게 되어 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할까?
과거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2 제1항 단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법원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재무상황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조세 포탈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당시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차명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고 해서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세법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명의신탁을 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명의도 변경했는데, 이 경우 명의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과거 명의신탁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실소유주 명의로 바꾸면(실명전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명의신탁)한 경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등을 피하려는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