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7619
선고일자:
1999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 제110조 제1호 (나)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이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31. 선고 97구137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 3. 28. 소외 주식회사 아트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 당시에 총발행주식 20,000주의 주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주주명부에 형식상 원고 1이 6,000주, 원고 2가 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하면서 나머지 13,600주에 관하여는 차명약정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6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곧이어 1989. 6. 15. 위 주식 중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합계 2,500주)에 관하여 다시 차명약정에 의하여 소외 7의 명의로 등재하였다가(이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7 등 4인을 '소외 4인'이라 한다), 총발행주식이 1989. 6. 16. 70,000주로, 1991. 12. 9. 110,000주로, 1991. 12. 30. 170,000주로 각 증자될 때에도 원고들이 각 증자에 따른 신주의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지만 그 때마다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30% 내외의 주식에 관하여만 원고들 명의로 등재해 놓은 채 나머지 주식들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차명약정에 의하여 계속 소외 4인의 소유명의로 각 등재해 놓았다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명화하기로 하여 1995. 3. 23.경 소외 4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120,45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원고 1에게로 개서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주주명부상 위 주식의 소유 명의가 소외 4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들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안유수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같은 원고에게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고,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이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 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나머지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을 주식 소유자로 기재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취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실제 주인(실질주주)이 명의만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주식 명의를 변경하여 주식 비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해당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된 주식(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 경우, 실소유주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차명주식을 만들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가 진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