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세무판례

주식 빌려줬는데 내 주식으로 세금 매긴다고?! 주식 대차계약과 대주주 판단

주식 투자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주식 대차"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 대차 때문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식 대차계약과 대주주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새롬기술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를 엘지증권에 빌려줬습니다 (주식대차계약). 그런데 나중에 다른 새롬기술 주식을 팔았을 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폭탄을 날린 겁니다. 이유는 원고가 새롬기술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원고는 "빌려준 주식은 내 주식이 아닌데 왜 내 주식으로 계산해서 대주주라고 하느냐?" 라고 따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기준일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식대차계약(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에 따라 주식을 빌려준 경우, 소유권은 빌려간 쪽(차주)에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대주)은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만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채권일 뿐, 소유권과는 다릅니다.

즉, 주식을 빌려준 기간 동안에는 빌려간 사람이 주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을 대주주로 판단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조기에 돌려받을 권리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권적 권리일 뿐 소유권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주식 대차계약으로 주식을 빌려주면 소유권은 빌려간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 대주주 판단 시점에 빌려준 주식은 빌려준 사람의 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빌려준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판례는 주식 대차계약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 대차계약의 세금을 잘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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