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8

세무판례

주식 대차거래 후 상환,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 대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다시 갚는 거래인데요, 이런 대차거래를 하고 주식을 상환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식 대차거래 후 상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와 주식 대차 약정을 맺고 주식을 빌렸습니다. A씨는 빌린 주식을 매도한 후, 나중에 다른 주식으로 B씨에게 상환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A씨의 주식 상환을 주식 양도로 보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주식 대차 후 상환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가?
  2. 주식 대차 후 상환 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증권거래세: 법원은 A씨의 주식 상환은 주식대차약정에 따른 것으로,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빌린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판매가 아니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판매가격 - 취득가격)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소비대차(빌려 쓰는 것)로 주식을 돌려주는 경우,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판매가격'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소비대차에 의한 반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 역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주식 대차거래 후 상환은 단순한 '빌린 주식 돌려주기'이므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과거 법률에 따른 판단이며 현재는 법률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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