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7610
선고일자:
2006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2] 피고인이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에 피해자의 몫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피해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1]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김상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9. 27. 선고 2004노49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공소외 2의 처인바, 위 회사의 주식 중 60%를 공소외 2가, 20%를 공소외 2의 동생인 공소외 3이, 나머지 20%를 피해자 공소외 4가 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2. 8. 28.경 공소외 2· 공소외 3 양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공소외 5에게 양도하되 그 대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03. 3. 19.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공소외 6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5로부터 위 회사의 양도대금으로 3억 원을 수령하여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위 회사의 주식 중 60%를 공소외 2가, 20%를 공소외 2의 동생인 공소외 3이, 나머지 20%를 피해자 공소외 4가 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2. 8. 28. 공소외 2· 공소외 3 양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공소외 5에게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3. 3. 19. 공소외 2를 대리하여 공소외 3과 함께 위 회사에 대한 권리의 80%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공소외 5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공소외 5는 위 회사를 인수한 후 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임시주주총회록에는 주식총수 30,000주, 주주총수 2명, 출석주주수 1명( 공소외 5), 출석주주의 주식수 24,000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후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한 2004. 9. 17.까지 피해자에게 그 보유 주식 20%를 양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위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8. 28. 공소외 2· 공소외 3 양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공소외 5에게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이후인 2003. 3. 19. 공소외 2를 대리하여 공소외 3, 공소외 5와 함께 위 약정을 변경하여 공소외 2· 공소외 3의 보유 주식 80%를 공소외 5에게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보유 주식 20%의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이를 수령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그 양도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공소외 5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인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위임한 바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의 주식 60%를 공소외 2가, 20%를 공소외 2의 동생인 공소외 3이, 나머지 20%를 피해자 공소외 4가 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2. 8. 28. 공소외 2· 공소외 3 양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공소외 5에게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03. 3. 19. 공소외 2를 대리하여 공소외 3과 함께 공소외 5에게 공소외 2· 공소외 3 양인의 위 회사에 대한 권리 80%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공소외 5로부터 주식양도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3억 원에 피해자 보유 주식 20%의 양도대금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5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공소외 5가 돈이 없으니 주식양도대금 중 2,000만 원을 깎아 달라고 하여 3억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3억 원에는 피해자 보유 주식 20%의 양도대금도 포함되어 있고, 다만 공소외 5가 주식양도대금 3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가 자리에 없어 피해자로부터는 나중에 포기각서를 받기로 하고, 우선 공소외 2를 대리한 피고인과 공소외 3으로부터만 그들의 위 회사에 대한 권리 80%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공소외 5는 피해자가 그 보유 주식 20%의 양도대금을 자신이나 피고인 그 누구로부터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식의 양도를 거부하여, 위 회사를 인수한 후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임시주주총회록에 주식총수 30,000주, 주주총수 2명, 출석주주수 1명( 공소외 5), 출석주주의 주식수 24,000주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주식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는 주식양도대금을 그 누구로부터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위 회사의 주식 20%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터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지급받은 3억 원이 공소외 2· 공소외 3의 보유 주식 80%만에 대한 양도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또한, 피해자와 공소외 5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02. 8. 28.자 주식양도 계약 당시 피고인측과 피해자가 주식양도대금 3억 2,000만 원의 분배에 관하여 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몫으로 1억 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몫으로 1억 원을 요구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승낙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공소외 2의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주식 20%를 취득하였다가 그 후 위 사업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익분배문제로 공소외 2와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식양도 계약 당시 그 양도대금 중 피해자의 몫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위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피해자의 몫도 포함된 주식양도대금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피해자의 몫인 1억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물건 대금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 물건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는데,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돈을 횡령한 후 다른 사람에게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속여서 지급한 돈은 단순히 횡령에 사용된 돈이 아니라 횡령으로 얻어진 장물로 봐야 한다. 받는 사람이 돈의 출처에 대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주식을 횡령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실물 주권(종이)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에 숫자로 기재된 주식은 횡령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