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마치 회사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주식 대금을 모두 지불한 날일까요? 아니면 회사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날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골든게이트라는 회사의 주주 A씨는 다른 주주 B씨로부터 주식을 사기로 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천시는 A씨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 시점, 즉 A씨가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대해 A씨와 이천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천시는 주식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지만, A씨는 그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옛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제7조 제5호 참조)을 근거로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은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대금 납부일이나 명의개서일이 아니라, 민법상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따라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월이 지나면 주식 양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해 발생합니다. 이는 주식 양도가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099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주식 양도인이 언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약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금 완납 시점에 주식 양도 효력이 발생하기로 했다면 대금 완납일이 과점주주가 된 날이 되겠지만, 계약 체결 시점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로 했다면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결론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은 단순히 대금 납부일이나 명의개서일이 아니라, 민법상 주식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약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 지분에서 벗어나면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다. 주식 양도는 주권 발행 전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처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동했지만,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식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의 자산(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회사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의 가족이 소유하던 회사 주식을 그 회사가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임원 가족과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의 총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