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회사 인수합병(M&A)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게 증권거래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투자자문회사의 임직원으로, 기업 인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의 M&A 중개행위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되는 유가증권 매매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M&A 중개와 투자자문업은 별개의 업무: 기업 인수 중개는 M&A 업무의 일부일 뿐, 투자자문회사가 하는 투자자문업과는 다릅니다. M&A 과정에 주식 매매가 포함되더라도, 이는 M&A의 일부분일 뿐, 별도의 유가증권 매매 중개로 볼 수 없습니다.
M&A 중개는 증권회사의 업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증권회사와 함께 M&A 중개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 중개는 증권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하는 투자자문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이 M&A 중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권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증권회사와 함께 M&A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투자자문업과 관련된 유가증권 매매 중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투자자문업과 M&A 중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의 M&A 중개행위가 어떤 경우에 증권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고객의 위탁이나 일임 없이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았더라도, 고객과 증권회사 간에 매매 위탁이나 일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증권거래법 위반(제107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회사채를 반복적으로 인수하고 매매한 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이며, 로비 목적으로 형식상 이사 직함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든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계산 시, 다른 요인이 개입했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형사판례
특정 설정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사용자 개개인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지인의 부동산 중개를 돕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인수합병을 앞둔 회사의 이사가 인수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회사 이사는 회사 일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는다. 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정보 제공 외에 큰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